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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보호청, 석탄·가스 발전소 탄소규제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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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보호청, 석탄·가스 발전소 탄소규제 폐지 수순

바이든 탄소포집 등 배출저감 의무 철회…발전소 ‘위해성 판단’도 폐지 추진
美 전력부문만 국가로 치면 세계 6위 온실가스 배출 규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가스 발전소에 적용되는 연방 탄소배출 규제를 공식 폐지할 준비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기존·신규 화석연료 발전소에 탄소포집·저장(CCS) 등 배출저감 기술을 사실상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자체가 위협이라는 연방정부 판단까지 별도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르면 14일(이하 현지시각) 화석연료 발전소의 탄소오염 기준을 공식 철회할 예정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 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규모 기후규제 철회의 또 다른 핵심 단계다.

◇ 바이든 발전소 규제 폐지…2039년 탄소포집 의무 사라져


EPA는 지난해 여름 발전소 기후규제 철회 방안을 처음 제안했다.

이번에는 당시 제안 가운데 핵심 부분을 최종 확정해 기존 및 신규 미국 화석연료 발전소에 특정 배출저감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대상 기술에는 탄소포집·저장도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EPA가 지난 2024년 확정한 규정은 미국의 기존 석탄발전소들이 오는 2039년까지 탄소배출 대부분을 포집하거나 사실상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로 이 규정이 이번에 철회 대상이 됐다.

EPA는 이와 별도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방정부의 판단을 폐기하는 새로운 규칙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발전소 자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위해성 판단’을 없애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앞서 자동차 관련 기후기준과 2009년 마련된 광범위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도 폐지했다.

지난 2009년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으로 미국 연방정부 기후규제의 핵심 법적 근거 역할을 해왔다.

◇ 美 전력부문만 따져도 ‘세계 6위 배출국’ 규모


발전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뉴욕대 법대 정책청렴성연구소가 2022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미국 전력부문을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준이다.

미국 발전소 탄소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오랜 기간 계속돼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신규 화석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를 처음으로 본격 감축하도록 하는 ‘청정전력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2022년 이를 무효화했다.

이후 첫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대체 규정 역시 별도의 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새로운 발전소 배출 규칙을 내놓으면서 탄소포집 기술 등을 이용해 석탄발전소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규정마저 폐지하면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발전소 탄소규제는 다시 크게 약화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