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고용 데이터 제출 강제 요청
2020년 이후 채용·급여·해고 기록 요구…현대는 철회 요청
버로우스 전 위원장 해임 후 루카스 체제서 출신 국가 차별 조사 우선
2020년 이후 채용·급여·해고 기록 요구…현대는 철회 요청
버로우스 전 위원장 해임 후 루카스 체제서 출신 국가 차별 조사 우선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현대 ENG 아메리카(Hyundai ENG of America, Inc.)를 상대로 행정소환장 이행을 법원에 강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미국의 노동·인사 전문 비즈니스 미디어인 HR 다이브(HR Dive) 등 법률 전문매체들은 10월 9일(현지시각) EEOC가 조지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비한국인 채용·승진 배제 의혹과 요구 자료
EEOC가 소환장을 통해 요구한 자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앨라배마와 조지아 사업장 소속 현직·퇴직 직원의 채용 날짜, 급여, 해고 사유, 국적 관련 정보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EEOC는 현대의 채용 시스템이 인공지능(AI) 또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지도 질문했다.
현대 ENG 아메리카는 2023년 1월 이후 자료만 제출했으며, 이에 EEOC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강제 이행을 요청했다.
현대 측 이의 제기와 정권 교체에 따른 집행 기조
현대 측은 소환장이 모호하고 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소환장과 혐의 철회를 EEOC에 요청했다. 현대의 이의 제기에 대해 EEOC는 현대의 주장이 당혹스럽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이번 혐의가 고의적 차별을 다루며 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부합한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버로우스 전 위원장은 AI 편향을 차별 영향 이론으로 추적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은 AI 규제보다 연방 기관의 차별 영향 조사 비중을 줄이는 방향을 담고 있다.
현재 EEOC를 이끄는 안드레아 루카스 의장은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조사를 기관의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미국 근로자들이 차별 피해를 고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조지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EEOC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 ENG 아메리카에 소환장 이행을 강제할지 여부를 앞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EEOC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는 2020년 이후의 고용 자료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향후 연방 기관의 노동 집행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기관의 고용 조사와 한국 기업의 현지 법무 리스크 관리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이번 행정소환장 집행 신청은 미국 내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 법인의 인사와 고용 관행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가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 연방 기관의 강제 수사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현지법인이 특정 국가 출신 중심의 채용과 승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경우, 고용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와 입증책임은 기업의 사법적 방어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향후 연방 지법의 판단 결과에 따라 해외 사업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은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구축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미국 연방 규제기관의 엄격한 고용 평등 집행 기조는 미국 시장에 대규모 생산 거점과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완성차와 부품 공급망 생태계 전반에도 실질적인 파장을 미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한국 주요 대기업들은 북미 지역에서 현지 고용 창출과 공장 운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지 노동법 준수와 투명한 인사 데이터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향후 유사한 차별 조사나 규제 강화가 가속화될 경우, 한국 소부장 기업과 해외 법인들은 현지 법무 대응 역량을 조기에 확충하고 채용 프로세스의 객관성을 상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