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에탄올 연료 사용 가능한 차량 인증 기준 마련
완성차 업계, 인도 시장 겨냥한 플렉스 연료 차량 개발
완성차 업계, 인도 시장 겨냥한 플렉스 연료 차량 개발
이미지 확대보기인도 도로교통고속도로부가 에탄올 함량이 최대 100%에 이르는 E100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연료 차량의 운행을 공식 허용했다.
인도 뉴스 통신사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PTI)는 10월 26일(현지시각) 도로교통고속도로부가 중앙 차량 규칙(Central Motor Vehicles Rules)을 개정해 E100 플렉스 연료 차량이 달릴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완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은 차량 분류 기준과 연료 규격, 배출가스 관련 시험 규정을 정비하여 고농도 에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교통고속도로부 고위 관계자는 E20을 초과하는 고농도 에탄올 연료는 오직 해당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인증된 차량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앞서 중앙 차량 규칙 개정안을 통해 E85와 E100 에탄올 연료뿐만 아니라 B100 바이오디젤, 수소-CNG 혼합 연료 등 다양한 대체 연료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차량 총중량 기준 상향과 업계 동향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소형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적용되는 배출기준표의 총중량 상한선을 기존 3000㎏에서 3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완성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인도 완성차 업체 마루티 스즈키 인디아는 지난 6월 인도 최초의 플렉스 연료 승용차인 웨건 R 플렉스 퓨얼을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차량은 E20부터 E100까지 다양한 에탄올 혼합 비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인도 정부는 수입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에탄올 혼합 연료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미 전역에 에탄올 20%를 혼합한 E20 연료를 도입한 데 이어 고농도 에탄올 차량 규격을 마련하며 친환경 연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