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송가연과 소속사 수박 E&M이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가연 '전기톱 살해 협박범'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눈길을 끈다.
로드fc측은 9일 "송가연 살해 협박법이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송가연(수박E&M.21)은 지난 해 10월 Y씨로부터 "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네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의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지난 3월, Y씨는 모욕과 협박 고소사건에 의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13일 수박 E&M 측은 최근 송가연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가연 측은 내용증명 서한에서 TV 출연료 및 광고 출연료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 했고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등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폭로하고, 이를 해지 사유로 주장했다.
이에 E&M 측은 "송가연 선수는 그간 소속 팀의 공식 훈련에 수십 차례 불참하는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본을 망각해 왔고, 19살 무렵부터 소속 팀 특정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이것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해왔다"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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