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보수공개를 꺼리는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임원 보수 공개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게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재벌 총수와 일가가 연봉이 공개되는 전문 경영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재벌 총수는 지금도 등기 임원으로서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서 받는 보수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보수 공개제도 개편이후 2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분기마다 하게 돼 있는 임원 보수 공개를 연 2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기업 측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