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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지급 유예기간 없이 3300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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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지급 유예기간 없이 3300억 한도

[글로벌이코노믹 최지영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25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했다. 한도는 3300억원으로 지급 유예기간을 없앴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 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의결했다"며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하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며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다음 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123개 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된 곳은 79개사이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단 부지 등을 분양받아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33개사다. 경협보험금 지급 대상 총 112개사는 개성공단 투자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4개사에 대해서는 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대체 생산지 알선, 세금 지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70억원 이상 투자한 14개사는 70억원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경헙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또 생산설비 등 개성공단 투자액은 경협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공단 내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교역보험에 가입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이 어렵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