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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약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내주 교섭위원 선출 등 투쟁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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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약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내주 교섭위원 선출 등 투쟁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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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지영 기자]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5~26일 이틀간 교섭위원 선출 등 앞으로 투쟁 방향을 설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값 하락 등 기업 대부분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돌입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투표절차의 위법성과 고액임금 등으로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준법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투쟁 수위는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조절하기로 했다.
노조는 20일부터 이틀째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쟁의 행위로 인한 운항 지연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출발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항의 기상상황이나 교통혼잡 등 이유로 지연운항이 있었지만 쟁의행위가 원인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11년만에 쟁의행위를 가결한 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투표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 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겼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와 조종사노조규약 제52조에 따르면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투표결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안전운항 저해행위나 법령 및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