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방법, 일정 및 자료제출 관련 안내 및 제도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올해 보험료 납부분부터 차등평가 결과 3등급 금융회사의 할증폭이 1%에서 2.5%(표준보험료율 대비)로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예보 측은 전했다.
앞으로도 예보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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