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시대 새로운 성장공식, 법제정 시의적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재계가 원샷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원샷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비핵심 사업부분을 신속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어 사업재편이 빨라지고 재무구조도 개선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꿩먹고 알먹고’ 식의 두 마리 토끼잡이가 가능해진 셈이다.
정부도 원샷법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원샷법이 재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내용 등을 중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원샷법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제정 등을 거친 후 오는 8월 13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원샷법은 정상적인 기업이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세제·금융·법률적인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재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샷법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설명회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활법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8월 13일부터 예정된 원샷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한편 원샷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5일 원샷법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선제적 사업재편 승인 신청 또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원샷법 공포 이후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회계법인과 로펌 등도 전담 자문조직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