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세부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소송 기록을 검토한 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 이달초 항소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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