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분야로 대상 제한… 그룹사 전체 적용 무리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샷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지만 대상을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룹사 전체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그룹 전체가 과잉공급분야로만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원샷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지주회사 전환 니즈가 생기면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원샷법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법률이다.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원샷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재편의 필요성과 사업재편을 통해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해당 업종이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재편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업이 결정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생산성 향상 등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요청사항에 대해 승인을 하게 된다.
이 때 지원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의 특례 중에서 신청기업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승계 등 부당한 목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원샷법에서는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재편은 사전에 승인을 반드시 거부하고, 사후에도 승인 취소 및 과징금을 중과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원샷법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역삼각합병) 등 개정상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거래구조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김종관 연구원은 “개정상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고 M&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승계 및 사업재편 측면에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원샷법 실시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법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룹사 간 M&A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부실기업의 매각,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수혜 지주회사는 3월말 공급과잉업종이 확정된 이후 알 수 있다”며 “다만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업종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 김현진 연구원은 “원샷법 도입으로 한계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구조조정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23개사에 달한다”며 “향후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