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분야로 대상 제한… 그룹사 전체 적용 무리
이미지 확대보기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샷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지만 대상을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룹사 전체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그룹 전체가 과잉공급분야로만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원샷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지주회사 전환 니즈가 생기면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원샷법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법률이다.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원샷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재편의 필요성과 사업재편을 통해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해당 업종이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지원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의 특례 중에서 신청기업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승계 등 부당한 목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원샷법에서는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재편은 사전에 승인을 반드시 거부하고, 사후에도 승인 취소 및 과징금을 중과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원샷법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역삼각합병) 등 개정상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거래구조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김종관 연구원은 “개정상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고 M&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승계 및 사업재편 측면에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원샷법 실시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법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룹사 간 M&A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부실기업의 매각,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수혜 지주회사는 3월말 공급과잉업종이 확정된 이후 알 수 있다”며 “다만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업종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 김현진 연구원은 “원샷법 도입으로 한계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구조조정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대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23개사에 달한다”며 “향후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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