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절차 간소화에 중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주요 특례 내용은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일부 유예기간 완화 △세제 및 자금지원 등으로 요약된다.상법상 특례조치로는 승인기업이 보다 신속·간편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론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간이합병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할합병이 아닌 단순분할에 있어서도 소규모 분할을 도입 함으로써 사업재편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합병은 피합병기업의 시총이 합병기업 시총의 20% 이하인 경우 합병기업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시총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간이합병은 현재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시 피합병회사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가능하나 이를 80%로 완화했다.
소규모분할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을 분할 시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비핵심 사업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하여 핵심부문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승인기업에 대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줄였다.
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승인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재편 시 승인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을 경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계열사간 부실확산 방지 차원에서 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유예를 배제했다.
세제 및 자금 지원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연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과세애로 해소를 위해 원샷법과 연계한 세제지원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했다.
이와 함게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지만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또는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할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