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인턴제도는 세무전공 대학생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요청하는 조세약자를 직접 찾아가서 세무고충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전달하면 공인회계사가 상담해 주는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세무인턴제도의 고충상담의 혜택을 받는 조세약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서울시내 소재 전통시장 내 영세 소상공인,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및 각 대학교 등에서 육성하는 창업예정기업 등이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23일 설립됐다.
또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조세약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하는 자는 세무 전문지식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로서 '멘토세무사'가 있다.
세무인턴제도는 시간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조세약자와 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려는 세무인턴에게 현장실습 기회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공인회계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