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지난 2012년 4월 10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 조회대상자의 정보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내용이 포함된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했다.
이들이 무단으로 조회한 대상은 자신과 가족관계에 있는 배우자, 부모, 형제 등뿐만 아니라 동료직원이나 은행고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 측은 제재를 받은 고객정보조회가 개인 목적의 조회는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전산 테스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산테스트를 위해 조회 당사자의 구두 동의를 받고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아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게 됐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한 사람의 신용정보를 29차례나 조회했다는 것은 조회가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신용정보를 집결해 다루는 전국은행연합회의 관리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주기적으로 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된 4개 부서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한 경우 목적의 당위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 중 2개 부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신용조회 권한이 부여된 직원들이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에도 조회권한 박탈이 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점을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따라 관련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감사 직후에 무단으로 타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업무상 조회 시 반드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들을 회원사로 둔 은행연합회는 2015년까지 은행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오다 올해 초 한국신용정보원을 출범하며 그 역할을 이관했다.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출범된 한국신용정보원은 모든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취합해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