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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개장 1시간 만에 계좌조회 7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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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개장 1시간 만에 계좌조회 7만건 돌파

2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열린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시연행사 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비스 신청을 마친뒤 통장을 받고있다./연합이미지 확대보기
2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열린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시연행사 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비스 신청을 마친뒤 통장을 받고있다./연합
[글로벌이코노믹 백지은 기자]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를 시작하는 26일 개장 1시간 만에 계좌 조회 건수가 7만건을 돌파했다.

26일 오전 10시 기준 계좌이동제 공식 인터넷사이트 페이인포 (www.payinfo.or.kr)와 16개 은행 창구·인터넷·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집계된 계좌이동 조회 수는 7만 건을 넘어섰다고 금융결제원은 밝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계좌 조회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오전 기준으로는 2단계 때보다 조회 건수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단계 시행 당시 사이트 접속 건수는 18만3570건이었다. 이중 해지한 건수는 5만6701건, 변경한 건수는 2만3047건이다.
앞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그리고 전국 16개 은행 창구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좌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좌이동에 대한 조회, 해지, 변경, 자동송금의 모든 업무가 가능한 전국 16개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이다.

또한 조회 및 해지 업무만 가능한 11곳은 단위농협, 단위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BOA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중국공상은행, HSBC은행이 있다.

계좌이동제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 또는 정보를 변경, 해지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 계좌이동제는 2015년 7월 1일 1단계인 '자동납부' 조회·해지 서비스로 시작해, 2단계 2015년 10월 30일 '자동납부' 변경 및 고객 동의자료 보관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2월 26일 3단계인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서비스가 시작됐으며 마지막 4단계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은 오는 6월 개시할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