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전세 세입자가 보증보험사를 따로 찾지 않고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이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은 전·월세 보증금을 지불한 세입자들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입한다. 앞으로 가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꼭 알아야 할 유의점 세 가지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전세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1년 기준 60만~80만원이다.
둘째,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집주인 대출 합한 금액이 아파트 시세 90%, 빌라나 다세대는 집값의 80%를 넘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을 거부한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전세금을 보증 받기 위해 보험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처럼 전세권 자체가 불안한 경우 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특징을 거꾸로 생각하면 전세를 계약하기 전 건물에 근저당에 문제가 있어 불안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된다.
즉, 보험사에서 가입이 안되는 전세는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 가입 시 전세금 전체를 가입하지 말고 일부분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은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므로 부분보증으로 가입하는게 효과는 비슷하면서 보험금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해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 시세의 70%받는다고 가정을 해 3억5000만원을 받았을 때 전세금이 4억원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액인 5000만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금을 설정할 때 부분보증 5000만원만 설정하면 보험료는 7만5000~1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