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조세특례제도 평가실시 후 폐지여부 결정

공유
0

정부, 조세특례제도 평가실시 후 폐지여부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백지은 기자] 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해 신설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정책은 산업부에서 건의한 제도로 공동위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조세지원확대 이다.
또한 2016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은 25개 중 감면세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재활용 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업특례, 환경보건시설 투자 세액공제 6개의 제도이다.

특히 근로자가 재화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가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시작해 지난해에만 약 1조8천163억원이 세금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조세특례 제도의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되며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마무리 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8월 정도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