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 동안 일일 1회 이체한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을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이체가 가능해 졌다.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연계결제 서비스에 참여한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훨씬 편해질 것"이라며 "다만,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 역시 당일 중 마무리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