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 동안 일일 1회 이체한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을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이체가 가능해 졌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훨씬 편해질 것"이라며 "다만,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기관 간의 거래금액청산은 한국은행 금융망에서 다음 영업일에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뤄져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다음 영업일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됐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 역시 당일 중 마무리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