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현행 규정대로라면 은행의 신탁형 ISA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증권사의 신탁형 ISA는 담보 대출이 안된다"며 "금융투자협회 규정만 고치면 증권사의 신탁형 ISA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일임형 ISA는 현행 규정으로도 은행과 증권사 모두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사의 신탁형 ISA에 대한 담보 대출만 추가로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 ISA 계좌의 담보 대출이 가능해진다.
ISA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년 만기(연봉 5천만원 이하는 3년)를 채워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