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6일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뀜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인 채무조정은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로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제도는 신복위가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신속저렴하게 연계 지원하는 절차이다.
패스트 트랙제도 시행에 따라 부채증명서를 대체하는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발급해주고 법원 면책결정 소요기간이 평균 275일에서 85일로 단축된다. 또한 법률서비스, 인지대, 송달료 등 에 대한 평균비용 18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관여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 서비스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법은 채인 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신복위와 개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가 현재 3600개 수준에서 44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여 금융사 확대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빠지는 채무 없이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신복위가 법정기구화하면서 개인 워크아웃의 절차, 방법도 법제화됨에 따라 채무조정이 한층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개인회생·파산을 책임지겠다면서 채무자들을 현혹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 브로커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복위 역할 강화와 패스트 트랙 확대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