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장기수선충당금을 연차별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요율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업계는 1㎡당 현재 123원에서 250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인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서는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 비용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에서 배관이나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집주인)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주택법 51조에 의거해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사할 때 대부분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는 관리소에 요청하면 정산해주지만, 일부에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매월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역은 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야 하는 곳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세입자는 예전 집주인에게 그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 받든지, 매매하는 집주인들끼리 이에 대한 인수인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해 분쟁을 막아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이에 대해 지불 거부를 하면 세입자는 소액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