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중이다.
현재 정밀 조사 진행 중으로 경과는 8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농심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게 된다"며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에서 현재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에는 사전검사(임상검사, NSP·SP항체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