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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1심 무죄 판결… “의사에 반한 성관계 개연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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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1심 무죄 판결… “의사에 반한 성관계 개연성 충분”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이진욱 공식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이진욱 공식사이트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수치심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에 의해도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물어본 바 없으며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범죄 증명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