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수치심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에 의해도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물어본 바 없으며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범죄 증명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