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특성, 현재 일자리들이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 지적

이 최고위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청년의 권리와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청년기본법’이 통과돼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며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연간 청년 인구 유출이 5천3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근속 연수가 평균 1년 6개월 가량이다.”며 “이는 청년들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단 이야기로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많음에도 청년들이 가고픈 데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일에서의 성취와 보람, 여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청년들의 특성을 현재 일자리들이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