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서 경징계 처분 요구받은 인사 담당자들 모두 영전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서 ‘불문’ 처리에 그쳐…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서 ‘불문’ 처리에 그쳐…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이와 함께 광주의 한 학교장 출신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세 번이나 번복하는 등 난맥상도 연출하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년 전 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특정 직원을 새로 신설된 정책국의 국장에 임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광주 교육계 안팎에선 인사 조건까지 위반하면서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문제는 정책국장의 인사를 단행한 이후 당시 인사 담당자들이 각각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공모제 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 것.
당시 교원인사과장은 교육장 공모를 통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2년간 재직하다 특별한 사유없이 지난 3월 1일자 명예퇴직을 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부적절 인사행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 받았지만, 최근 열린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에 그쳐 처분 수위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경호 광주시의원이 “특정간부 인사 행정 업무 처리과정에서 인사 임용조건을 광주시교육청이 제멋대로 해석해 전보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A장학관을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 직위를 해제하고 장학관으로 전보 인사 조치한 것은 공모 당시 임용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규해석상 차이 때문으로 전보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다”며 “상위법령상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은 임기 전에라도 발령할 수 있다. A장학관은 2015년 2차 공모를 거쳐 2년 임기 장학관으로 임명된 뒤 1년 반 만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갔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인사 담당자들은 “인사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부적절한 인사행정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의 파행·특혜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3월 1일자 교원 인사에서도 임시이사 체제의 모 여고에서 3년동안 교장을 지낸 A모 교장을 광주학생교육원장으로 임명했다가 교사로 전직을 희망해 광주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 중학교 교사를 발령을 해 줬다.
이 학교 교사들이 A교장이 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상담하는 금란교실로 파견하기도 했다.
특히 A교장은 모 여고에서 ‘스쿨미투’로 22명의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재직했던 교장이기도 하다.
A교장은 또 장휘국 교육감이 전교조광주지부장을 지내던 시절 정책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운남고 교사에서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 정책기획관, 대광여고 교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처럼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가 큰 여과 장치 없이 파행·특혜인사로 얼룩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