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추진 위한 법적근거 마련…근로자 생활임금 제도 내년부터 시행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으로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임금정책이다.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도록 명시해 결원대체와 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소속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민간부문의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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