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되고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됨에 따른 기업 유치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증대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확충 마련에 힘입어 IT 등 관련 제조업체 등의 국내 복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유턴기업의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50~100% 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해 장기임대(50년), 투자규모 등에 따른 임대료 요율 인하, 수의계약 등이 가능해 많은 유턴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준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유턴기업들의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인 IFEZ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각종 투자유치 활동 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