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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투자시 세금감면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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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투자시 세금감면제도 알아보기

- 요르단 정부는 투자법 제정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 -
- 투자 전에 산업분야와 투자지역에 따른 세금 감면 규정을 면밀히 검토 필요 -




요르단은 2014년에 투자법 제30호(Investment Law No.30)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투자유치 업무를 요르단 투자위원회(JIC, Jordan Investment Commission) 관할로 일원화했다. 요르단 투자위원회는 투자 유치 및 수출 지원, 안정적 투자 환경 제공을 목표로 특별 경제개발구역의 설립 등 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 왔다. 요르단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전세계 대요르단 총투자금액(FDI inward stock)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약 1.7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기간 중동 국가로의 총투자금액 평균 증가율인 1.3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요르단 및 중동국으로의 해외투자 유입 현황
(단위: US$ 억,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요르단
31.35
218.99
365.56
중동 13개국*
692.86
5,922.99
7,839.21
중동 13개국 내 요르단 비중
4.5
3.7
4.7
주: 중동 13개국은 요르단,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국, 시리아, 터키, UAE, 예멘
자료: UNCTAD

다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요르단으로의 투자규모는 2017년 20억 달러 대비 2020년에 7.2억 달러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요르단 정부는 세금 감면을 필두로 산업 전방위에 걸친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의 대요르단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투자 결정 전에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현지 세금 수준과 인센티브 내용을 정리하였다.

최근 한국 기업의 요르단 진출 현황


한국기업의 대요르단 투자액은 2000년 이후 총 1억 2천 5백만 달러 규모이며 같은 기간에 설립된 신규 법인수는 17개사이다.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한국기업의 대요르단 투자는 전력공급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동 기간 중 건설업 분야에서 몇 차례 신고가 있었으나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다. 참고로 현재 요르단에는 한전알카트라나, 한전케이피에스, 암만아시아, 한국남부발전, 대한풍력발전 등 국내 한국전력 관련법인 5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4년간 대요르단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건수, US$ 천)
업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분기)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전력공급
12
5,335
2
71,952
6
26,771
2
3,4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요르단 과세제도 개요


외국기업은 요르단에 투자 시 법인(corporation),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형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인을 기준으로 과세 제도 및 인센티브를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요르단 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①법인세 ②판매세 ③관세 ④근로자 과세 등이 있으며, 요르단 소득세와 판매세는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Income Tax Law No.34)과 2009년 제정된 일반판매세법(General Sales Tax Law No.29)에 의해 규정된다. 요르단 재무부 조직인 소득 및 판매세 부서(ISTD, 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에서 소득세와 판매세 징수를 관할한다.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모두 거주자격이 부여되며 이에 따라 요르단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과세소득의 범위는 요르단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당 소득을 통한 배당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요르단의 법인소득세율은 14%에서 35%까지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20% 수준이다. 한 해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손실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되어 다음 해에 발생한 영업 이익과 상계한 후 남은 이익이 과세소득으로 정해진다.

요르단 법인세 내역
구분
세율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은행
35%
- 주요 기업(Primary companies)
24%
- 산업 분야
14%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 이익(Interest), 로열티, 기술서비스 요금, 관리비
각 10% (비거주자에게 지불된 금액 기준)
- 양도소득, 배당금
면세
기타 법인세
- 자본세
없음
- 급여지불세
7~20% (고용주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 부동산세
15% (연간 임대료 산정가격 기준)
- 고용주 사회보장세
14.25% (피고용인의 월 급여 기준)
- 인지세
0.3~0.6% (서명된 계약서 가치 기준)
- 양도세
없음
자료: 딜로이트 'International Tax - Jordan Highlights 2018'

판매세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부과되며, 요르단 표준 판매세율은 16%이다. 단, 사치품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특정 품목에는 이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세 감면 품목 내역
품목 구분
판매세율
홈 인터넷, 건축용 철강, 특정유형 식품
8%
특정 농산물, 과일, 육류, 채소, 살아있는 동물
4%
에너지 절약 제품, 제약 산업 원자재 등 특정 제품
0%
자료: 요르단 재무부

요르단은 WTO의 관세평가 규정을 준수하며 CIF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데, 세율은 품목별로 0%에서 30%까지 다양하다. 이때 품목 분류기준은 한국과 같이 HS세번을 기준으로 한다. 요르단은 미국, 싱가포르, EU, EFTA, 아랍국 등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관세율이 인하된다.

요르단 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7%에서 20%까지 누진제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공제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자본 이득, 자본세, 자본 취득, 인지세, 상속, 재산, 순자산 등에 대한 개인 차원의 과세는 없다. 요르단은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3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요르단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는 개인 전체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인 경우 요르단에서의 소득세는 공제된다.

요르단 법인 고용으로 인한 개인 과세 내역
구분
세율
개인 소득세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 변경)
- 연 10,000 JOD 미만
7%
- 연 10,000 JOD 이상 20,000 JOD 이하
14%
- 연 20,000 JOD 초과
20%
기타 개인 세금
- 부동산세
15% (연간 임대료 산정가격 기준)
- 피고용인 사회보장세
7.5% (피고용인의 월 급여 기준)
세금 공제액
- 독신자
12,000 JOD
- 가족 부양자
24,000 JOD
- 기타 공제사항
4,000 JOD (의료, 주택 융자 이자, 임대료, 교육비 및 기술, 엔지니어링 및 법률 서비스 등)
자료: 딜로이트 'International Tax - Jordan Highlights 2018'

요르단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요르단은 산업 분야별, 지역별로 투자자를 위한 포괄적인 재정 및 관세 부문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르단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4년 투자법 제30호(Investment Law No.30 of 2014), 2015년 투자 인센티브 규정 제33호(Investment Incentives Regulation No.33 of 2015), 2009년 판매세법 제29호(Sales Tax Law No.29 of 2009), 2014년 소득세법 제34호(Income Tax Law No.34 of 2014) 및 2016년 투자위원회 결정사항(Decision of the Investment Council 2016) 등에 기초한다.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자의 사업 부문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데,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는 다시 세부 분야별 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차례로 보완된다. 요르단 정부가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로는 제조업 및 수공예(Industry & Handicraft), ICT,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문(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등이 있다.

요르단 투자 인센티브 제도(산업별)
산업 분야
적용 세금
인센티브 내용
전 분야
(기본)
법인소득세
저개발지역*에서 경제활동시 10년간 50% 감면
판매세**
특정 경제활동을 위한 생산투입물(원자재)과 서비스에 면세
관세
특정 경제활동 분야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면제
제조업 및
수공예
관세
특정 산업활동을 위한 ①특정 원자재의 수입, ②생산요건 및 고정자산 ③이중용도 고정자산에 대해 면제
ICT
법인소득세
ICT 분야 기업에 5%로 감면
판매세
특정 수입품 또는 현지 구입품에 대해 면제 및
ICT 분야 기업이 제공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 적용
관세
ICT 분야 기업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면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판매세
재생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절약시스템 및 장비에 영세율 적용
관세
재생 에너지 부문 기업의 특정 상품 수입에 대해 면제
주*: 밑의 '요르단 저개발지역' 표 참조
주**: 통신업, 금융중개업, 세무·감사·컨설팅 등 금융업, 운송업, 보험업, 광업·채굴업, 전력공급업, 수도·가스·석유 공급업 등
대형 기간산업에는 판매세 면세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요르단 투자관련 법령

위의 표는 후술할 자유·개발지역 이외 지역으로의 투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제조업 및 수공예' 분야에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고정 자산, 이중용도 고정자산은 관세가 면제되며 동 투자기업이 요르단 재무부 내 소득 및 판매세 부서에 등록된 경우 판매세도 면제된다. 아래 서술한 특정 경제활동 분야에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해당 상품이 수입되거나 현지에서 구매되는 경우 판매세도 면제된다.

* 특정 경제활동 분야 : ①농업 및 가축 ②병원 및 전문 의료 센터, 의약품 ③호텔 및 관광시설 ④엔터테인먼트 및 관광 휴양 도시 ⑤커뮤니케이션 센터 ⑥과학 연구 센터 및 과학 실험실 ⑦예술 및 미디어 제작 ⑧컨퍼런스 및 전시 센터 ⑨파이프라인을 사용한 물, 가스 및 석유 파생물의 운송, 유통, 추출 ⑩항공 운송, 해상 운송 및 철도

덧붙여 '산업 및 수공예' 분야 투자기업이 요르단 내 저개발지역에 소재한 경우 20년간 법인소득세를 4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요르단 저개발지역은 4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지역에 따른 법인소득세 감면율은 아래 표와 같다.

요르단 저개발지역 및 법인소득세 감면율(산업 및 수공예 분야)
지역
법인소득세 감면율
Al-Aghwar Al Shamaliyyeh, Deir Alla Shuna al-Janubiyya Al-Aghwar al- Janubiyya, Al Rowashed, Badiah Shamaliyah, Badiah Gharbiyah, Al-Azraq, Al Jizah (Jizah 시 제외), Muwaqqar, Aqaba 행정구역 (Aqaba 특별경제구역 제외)
100%
Ma’an, Tafilah, Kerak, Ajloun 행정구역
80%
Jerash, Mafraq, Irbid 행정구역 (Irbid시 제외)
60%
Madaba, Balqa, Amman (Amman시 제외), Zarqa (Zarq시 및 Rusaifa시 제외) 행정구역
40%
자료: 요르단 투자관련 법령

그밖에도 자유지역(Free Zone) 및 개발지역(Development Zone)에 투자법인이 설립될 경우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먼저 자유·개발지역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①해당 분야에 관계없이 100% 외국인 투자지분이 인정되고, ②투자자,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비자발급 및 거주허가가 촉진되며, ③자본 및 이익의 본국 송환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본 혜택과는 별도로 자유지역 및 개발지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요르단 내 설립된 6개의 공공 자유지역과 38개의 사설 자유지역에 투자시에는 산업 구분을 막론하고 법인소득세, 판매세, 관세 등이 폭넓게 면제된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자르카 자유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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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rdantimes

요르단 자유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세금 구분
인센티브 내용
법인소득세
상품 수출, 중계 무역, 자유지역 내에서의 상품 판매에서 비롯한 이익 및 자유 지역 내 서비스 제공 및 공급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면세
판매세
자유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및 사업 목적으로 자유지역 내에서 소비 또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면세
관세
- 자유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한 자재, 장비, 기계, 공급품, 건축 자재 및 유지보수용 예비부품(spare parts) 등의 상품이 자유지역으로 수입될 경우 면세
- 자유지역 기업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
토지세/건물세
자유 지역에 설립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토지세/건물세 면세
자료: 요르단 투자관련 법령

요르단에서 운영중인 개발지역은 총 12개이며, 각 개발지역은 투자위원회의 관리감독 아래 각 개발사들을 통해 운영된다. 개발 지역 투자가는 요르단 투자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르단 개발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세금 구분
인센티브 내용
법인소득세
- 개발지역 내 경제/제조활동에 대해 5%로 법인소득세율 인하
- 개발지역 내 경제활동을 위한 상품 수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면세
판매세
- 개발지역 내 기업이 구매 또는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면세
- 개발지역에서 생산되어 비개발지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판매세율을 7%로 인하
관세
- 개발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자재, 장비, 기계, 공급품, 건축 자재 및 유지보수용 예비부품(spare parts) 등의 상품이 개발지역으로 수입될 경우 면세
- 요르단 밖으로의 수출용 상품 제작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면세
자료: 요르단 투자관련 법령

시사점

2014년 투자법 제정 이후 외국기업들은 정부관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 조직을 통해 요르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면세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누리게 되었다. 요르단의 투자유치 활성화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월드뱅크에 따르면 요르단은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개혁이 활발한 10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또한 요르단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행한 2021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전년 대비 9계단이 상승한 49위를 기록했다.

요르단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요르단 투자법의 혜택을 받는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26.4% 증가했다. 한국기업도 요르단 투자를 통한 이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르단 투자위원회 소속 투자진흥이사회 대변인은 KOTRA 암만무역관과의 통화에서 "요르단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많은 투자기회가 있으며, 한국기업은 요르단 투자를 통해 요르단과 FTA가 체결된 다른 국가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요르단은 레반트 지역의 중심지로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 등과의 중계무역에서 지리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 년간 한국기업의 요르단 투자는 전력 서비스 공급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요르단 당국의 투자유치 의지가 강한 만큼 건설업, 제조업,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르단 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자르카 정유공장 확장 등 요르단내 대형 프로젝트의 실행이 가시화 될 경우, 건설·토목·엔지니어링 관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르단으로의 신규 진출을 모색중인 한국기업은 그 진출 분야와 지역 등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 수혜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요르단 투자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은 KOTRA 암만무역관(+962 6 510 4060 (Ext. 205), hlee@kotra.or.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