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글로벌이코노믹 취재에 따르면 모바일 앱(App) 마켓은 스마트기기에서 유-무료앱을 판매 및 구매하는 곳이다.
종전에는 이용자들이 Play스토어(구글),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스토어(LGU+)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앱 작동불가' 같은 환불사유가 분명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앱 마켓 사업자가 직접 대응했다.
그 외의 민원은 앱 개발자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용자는 개발자와 연락을 못하거나 개발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많아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민원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진행하는 등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고쳐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한편 Play스토어(구글)는 별도의 민원제기 없이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결제 후 표시되어 있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아예 청구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할 수 있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를 통해 접수해도 된다.
방통위는 10월 중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