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날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소송을 다루게 되는 것.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890년대 카페트 무늬에 관한 소송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1차 특허소송에서 패소 판결에 대해 5억4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액은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S2 등이 애플의 디자인 등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10억5000만달러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피고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아이폰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 판정을 받아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낮아졌다.
미국 대법원은 보통 매년 7000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 중 약 99%가 기각되며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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