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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온라인 게임 불법위변조 및 사설 서버 처벌 규정 마련...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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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온라인 게임 불법위변조 및 사설 서버 처벌 규정 마련...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12일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이동섭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12일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이동섭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에 대한 불법 위변조에 대해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12일 이동섭 의원실(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동섭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오버워치는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 에임핵이, 리그오브레전드는 자동스킬 콤보와 실시간 위치 파악 등의 핵이 하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들 관련 사행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 서버가 운영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설 서버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방지장치가 게임법에 마련돼 있지 않고 적발시 처벌 조항이 없는 등 공정한 게임산업 발전에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업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나 이에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았다.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의원은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불법으로 게임을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통해 게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