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이동섭 의원실(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동섭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오버워치는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 에임핵이, 리그오브레전드는 자동스킬 콤보와 실시간 위치 파악 등의 핵이 하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들 관련 사행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 서버가 운영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설 서버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방지장치가 게임법에 마련돼 있지 않고 적발시 처벌 조항이 없는 등 공정한 게임산업 발전에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나 이에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았다.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의원은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불법으로 게임을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통해 게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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