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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골프존. 갑질 기업 아니다"…불공정 거래 관련 공정위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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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골프존. 갑질 기업 아니다"…불공정 거래 관련 공정위에 승소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서울고법은 골프존이 거래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프로젝터 끼워팔기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프로젝터는 필수적인 구성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며 "점주들이 신규 GS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골프존이 권장하는 프로젝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적인 몇 개 제조사의 프로젝터를 대상으로 테스트해 선정된 프로젝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다른 제조사의 제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 구입강제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이 미보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점주들에 대한 보상이 다소 불이익하다 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거 말했다.
이 밖에 ▲GL이용료 징수부담 전가 및 적립금 환불시 부당공제 ▲광고수익 미분배 ▲중고이용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 차별 등에 대해서도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