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폰아레나는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올해 5월 2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이 같은 형태의 스마트폰 특허를 냈다고 보도했다.
갤럭시Z폴드 듀얼 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 특허는 접힌 상태에서는 평범한 스마트폰이지만 펼치면 가로면과 세로면에서 각각 디스플레이가 밀려 올라오는 형태다.
디스플레이를 모두 펼치면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는 아니지만, 한쪽 화면을 보조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에 용이하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