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결제취소 방해…300만~700만원 과태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은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제공하는 5개사다.
공정위는 13일 소비자의 멤버십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구글,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 KT(시즌·올레TV모바일), LG유플러스(유플러스 모바일TV)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태료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웨이브·KT·LG유플러스 각 300만원이다.
우선 청약 철회 절차와 관련,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옥수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 센터로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 '청약 철회 행사 방법: 1대 1 문의 및 고객 센터'라고 적은 뒤 1대 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고객 센터에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도 유플러스 모바일TV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 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해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청약 철회 조건의 경우 구글과 넷플릭스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구글·넷플릭스가 각각 해당 의무를 위반했다.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 등 업체 신원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5개사 모두가 법상 요구 사항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OTT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해지, 개별 동영상 콘텐츠 결제 취소 등을 할 때 현행법상 보장되는 청약 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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