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날은 2021년 4월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음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다날에게 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향후 이 같은 일로 기업과 가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