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투자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위홀더' 회원들이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위홀더 카페 운영자 '코인구조대'는 19일,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함께 허위사실로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 가격하락을 촉발한 한국게임학회 및 위정현 학회장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면서 "위정현 학회장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막 시작되었을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로비 소문이 있다', '위믹스 보유·투자한 국회의원 및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위믹스 이익 공동체', '상장 전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프라이빗 세일이 있었다' 등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극적인 말들을 마치 사실인냥 표기했고 그 결과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 가격 하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그룹주와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인 위홀더는 "'위정현 학회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위메이드 측을 향한 금전요구와 관련한 공갈·신용훼손·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더킴로펌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위믹스달러로 지급받기로 했다. 형사 소송 보수는 성공보수 포함 1인당 8위믹스달러다. 위믹스달러는 US달러와 가격이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으로, 8위믹스달러는 20일 기준 약 1만6000원이다.
또한, 더킴로펌은 위믹스달러를 입금 받은 후 해당 위믹스달러를 위믹스(WEMIX)로 스왑할 예정이다. 위홀더는 "(더킴로펌이) 궁극적으로 위홀더와 함께 위믹스, 위메이드의 가격 상승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인(위믹스달러)으로 수임료를 납부하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결과적으로 코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수임료도 코인으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메이드와 위홀더 양쪽으로부터 고소당한 위 학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위메이드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