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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넷플릭스·티빙 등 7개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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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넷플릭스·티빙 등 7개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OTT 7개사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영등위는 지난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다.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7개 업체가 결정됐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연 2회 교육 이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영등위는 지난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또 지정사업자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