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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인수전 2막 열린다…FTC, MS에 패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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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인수전 2막 열린다…FTC, MS에 패하자 항소

11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사진=로이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항소에 나선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TC는 "앞서 법원에서 내린 MS의 액티비전 인수 관련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곧 항소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FTC가 항소를 제기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구역 항소법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FTC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MS와 FTC는 지난달 말 총 5일에 걸쳐 법정 공방전을 벌였다.

FTC 측은 MS가 이번 인수를 비롯한 게임 분야 투자를 통해 IP들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일(미국 시각) MS가 닌텐도, 엔비디아 등 경쟁업체들에 액티비전의 핵심 게임 IP '콜 오브 듀티'를 10년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인수가 시장 경쟁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MS의 손을 들어줬다.
MS는 지난해 1월, 자국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총 687억달러(약 87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FTC 외에도 영국 경쟁·시장 관리국(CMA) 또한 이번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MS는 영국 법원에 CMA의 인수 거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으며, 오는 28일 해당 건의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