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
이미지 확대보기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TC는 "앞서 법원에서 내린 MS의 액티비전 인수 관련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곧 항소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FTC가 항소를 제기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구역 항소법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FTC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MS와 FTC는 지난달 말 총 5일에 걸쳐 법정 공방전을 벌였다.
FTC 측은 MS가 이번 인수를 비롯한 게임 분야 투자를 통해 IP들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일(미국 시각) MS가 닌텐도, 엔비디아 등 경쟁업체들에 액티비전의 핵심 게임 IP '콜 오브 듀티'를 10년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인수가 시장 경쟁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MS의 손을 들어줬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