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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성능저하' 논란에 2심 "원고에 7만원씩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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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성능저하' 논란에 2심 "원고에 7만원씩 지급" 판결

2017년 iOS 11.2 업데이트 후 성능저하 논란 발생
아이폰 꺼짐 발생하자 6만2000여 명 소송 참여
1심서 패소했지만 2심서 승소...7만원 지급 판결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11.2 업데이트를 배포하며 시작됐다. 애플의 업데이트 배포 이후 CPU(중앙처리장치) 및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성능 등이 업데이트 전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면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으로 점화됐다. 해당 논란이 시간이 지나도 좀체 가라앉지 않자 애플은 2018년 1월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 실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프레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성능조절 기능을 공지했다.

그러나 애플의 주장보다 심각한 '아이폰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6만20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성능 저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에 참여한 이들 중 7명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