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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단통법 폐지되면"…불법 보조금 출혈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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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되면"…불법 보조금 출혈경쟁 우려

단통법 실효성 없어 10년만에 폐지 추진
스마트폰 가격도 최고 200만원으로 상승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늘어날 전망
하지만 알뜰폰사업자 등 타격 입을수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 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 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던 단말기 유통 시장은 안정됐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유통망이 위축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 단통법 이전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되려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난도 줄곧 일었다.

무엇보다 최근 스마트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휴대전화 구입비용의 부담감 또한 대폭 증가했다. 최신 스마트폰의 최고사양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주류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연속 4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줄곧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를, 단말기 제조업체에 저렴한 보급형 단말기 출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양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인 끝에 단통법 폐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부가 22일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단통법 폐지가 완전히 결정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단통법 폐지로 걸정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시 단통법 시행 전처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보조금 출혈경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자은 휴대전화 유통·판매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이) 실효성이 없던 것은 10년 동안 검증된 것 아니냐"면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정부의 통신시장 과점 체제 개선을 내세웠던 것과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을 공모하고 알뜰폰 사업자(MVNO)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 과점체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돌연 단통법이 폐지되고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 규모의 경제도, 재원도 부족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가 훨씬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단통법 제정의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