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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낡은 규제 바뀔까…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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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낡은 규제 바뀔까…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

12일 개최된 미디어 ·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2일 개최된 미디어 ·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는 낡은 방송 규제 개선방안 13가지가 담겨 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제도의 개선이다.
특히, 유료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향후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유·겸영 규제 완화와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날 발표에는 대기업 기준 상향과 일간신문, 외국인의 유료 방송 지분 제한을 일부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일간신문과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 49%로 설정했던 것은 폐지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경우 소유 제한의 자산 기준을 기존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도 주요 부분으로 다뤄졌다.

현행 방송 광고 유형은 방송 프로그램·중간·토막·자막·시보·가상·간접광고 등 총 7개로 구분돼있는데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하거나 신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방송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후퇴한 측면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개혁 사항에 대해 부처 협의라는 단서를 달아 실제 이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령 개정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