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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비트코인 전도사' 로저 버, 스페인서 탈세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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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비트코인 전도사' 로저 버, 스페인서 탈세혐의로 체포

'비트코인 예수', '비트코인 전도사'로 활발히 활동해 온 로저 버가 탈세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로저 버 X(옛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 예수', '비트코인 전도사'로 활발히 활동해 온 로저 버가 탈세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로저 버 X(옛 트위터)
원조 '비트코인 전도사' 로저 버(Roger Ver)가 미국에서 5000만달러(약 688억원)에 가까운 세금 탈세 혐의로 미국 국세청(IRS)에 체포됐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로저 버에게 우편 사기와 탈세, 허위 세금 신고 혐의를 적용한 기소장을 공개했다. 로저 버는 이번 주말 스페인에서 미국의 범죄 혐의를 근거로 체포됐다. 미국은 로저 버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로저 버의 인도를 스페인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로저 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거주 당시 컴퓨터와 네트워킹 장비를 판매하는 메모리딜러(MemoryDealers)와 에자일스타(Agilestar)라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로저 버는 2011년부터 자신과 회사를 위해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로저 버는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칭을 얻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전도사'로 종종 소개됐다. 지난해에는 두나무가 주최한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3'에 참석해 강연하기도 했다.

2014년 2월 4일, 로저 버는 섬나라인 세인트키츠 네비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외 추방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로 추방된 후 로저 버는 미국 법률에 따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을 보고하고 관련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본 이득에 대해 '양도세' 역시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2월 4일까지 로저 버와 그의 회사는 여러 대형 거래소에서 개당 약 871달러에 거래된 약 13만1000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모리딜러와 애자일스타는 그 중 약 7만3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 버는 자신의 국외 거주를 돕고 국외 거주 관련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고용했으며 자신의 두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 버는 자신과 회사가 소유한 비트코인의 실제 수를 숨긴 법무법인과 감정사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법무법인은 두 회사와 7만3000개의 비트코인이 상당히 저평가된 허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국세청 공소장은 또한 2017년 6월까지 베르의 두 회사가 약 7만개의 비트코인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로저 버는 해당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 11월에는 수만 개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 약 2억4000만달러(약3300억원)의 현금화했다.

당시 로저 버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으로 미국 법인인 메모리딜러와 에자일스타의 배당금과 같은 특정 분배금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로저 버는 회계사로부터 그해 메모리딜러와 에자일스타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로저 버의 2017년 개인소득세 신고는 메모리딜러와 에자일스타의 비트코인 분배와 관련된 이득을 보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결과적으로 로저 버는 IRS에 최소 4800만달러(약 660억원)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