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23일 오픈채팅 이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적시한 내용이 카카오가 파악한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23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게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주장하는 유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를 가리킨다.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방 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한 '개인 식별'도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에 암호화하지 않은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해커가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 '다른 정보'는 카카오톡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카카오톡이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담 조직을 통해 보안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안 활동을 실시 중이다"라며 "당사의 입장이 위와 같은 만큼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