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민수 교수 "OTT 스포츠 독점중계, '보편적 시청권' 위배"

글로벌이코노믹

ICT

공유
0

고민수 교수 "OTT 스포츠 독점중계, '보편적 시청권' 위배"

현행 방송법, 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 만든다
기본권 관련 정책, '바텀라인' 기준으로 제정 必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 중이다. 사진=편슬기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 중이다. 사진=편슬기 기자
OTT 플랫폼 간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구독자 유치와 사업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침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정부가 보편적 시청권에 속하는 스포츠 경기를 법적으로 규정한 뒤, 무료 중계와 유료 중계 간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방송협회는 'OTT 시대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스터디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방송 중계 현황과 해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어떤 방식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지킬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고민수 교수는 국내 방송 중계에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논하기에 앞서 정부 보편적 시청권으로 규정하는 스포츠 경기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송법에서 '체계 정당성의 원칙'과 '정보의 자유' 실현이라는 헌법적 당위 명제에 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이는 지난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유료 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더라도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전체 시청 가구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민수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 정보의 자유 등은 중산층, 서민이 아닌 바텀라인,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주와 EU(유럽연합), 영국에서는 'Free to air(무료 방송)'이 우선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시청에 필요한 디바이스만 갖추고 있다면 무료로 '주요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으로 규정하는 범위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호주 국민 인식과 관심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무료 방송이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가지면서도, 유료 방송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와 상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 둘 사이의 이익 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양 측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민수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유료 방송 사업자가 특정 중계권을 독점할 경우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시청자는 중요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진다. 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며 "의료, 교육 등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정책들은 항상 바텀라인을 기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 역시 '보편적 시청권'으로 규정하는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