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15개 계열사 통합교섭 요구
카카오 노조, 그룹 차원 고용대책 주장
핵심 쟁점은 모기업 ‘사용자성’
카카오 노조, 그룹 차원 고용대책 주장
핵심 쟁점은 모기업 ‘사용자성’
이미지 확대보기11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업 차원의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개정법은 지난 3월 10일부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지난 8월 20일부터 네이버에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세 차례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네이버 사업에 종속돼 매출 100%를 의존하는 계열사도 있다”며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카카오 노조도 통합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을 추진하면서 분할 이후 교섭 구조와 고용 대책 등을 개별 법인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인적분할을 결의했으며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통합교섭은 모든 회사를 똑같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 매각과 종료 과정에서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노조가 통합교섭 요구 배경에는 IT업계의 고용 불안과 처우 변화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개발자들의 처우가 나빠지고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공격적으로 노조를 대우하다 보니 불안감이 생기게 된 것 같다”며 “통합교섭을 통해 교섭력을 높여 고용 불안 등에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계열사 별로 반복되는 교섭을 줄이고 공통 근로조건이나 고용 문제를 모기업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합교섭의 장점으로 꼽는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됐더라도 모기업의 사용자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에 별도로 드릴 답변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회사나 계열사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아직 노조가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합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