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확대 실시되는 10곳은 ▲광진구 용마초교 ▲성북구 대광초교 ▲강북구 송천초교 ▲강북구 화계초교 ▲관악구 관악초교 ▲관악구 청룡초교 ▲서대문구 북가좌초교 ▲서대문구 창서초교 ▲동작구 상현초교 ▲동대문 동답초교 등이다.
이 중 성북구 대광초교가 하교시간 14시~15시까지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나머지 9개 초등학교는 등교시간 8시~9시까지 차량통행을 제한하게 된다고 전했다.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약 1시간 가량 초등학교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까지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 구역의 시·종점에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됨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통행제한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이나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서 안내를 하게 된다.
신상철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앞으로도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 구역을 확대해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만이라도 맘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통행제한시간이 등교시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 하교시간에도 통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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