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용등급은 수행사업의 높은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사업안정성과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지원가능성 및 이에 기반한 재무융통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근거로 구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받아 설립된 이후 국가와 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부산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을 운영 중이다.
부산교통공사의 운송사업이 공익적 특성상 수익성은 열악한 수준이지만 운영적자와 설비투자분에 대해 정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자본출연과 보조금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등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지원의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등의 관계 법령에 부산광역시의 공사에 대한 출자 및 재정 지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보증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평정대상 채권을 비롯한 공사가 부담하는 차입금 대부분이 국가와 부산시가 인수한 구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환 주체가 정부와 부산시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