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제복 착용 필수…'안전' 안내방송도 의무화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앞으로 고속·관광버스 대열운행, 차량 내 음주·소란·가무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도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대책회의에서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 실시하고,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