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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고속·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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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된다

운전기사 제복 착용 필수…'안전' 안내방송도 의무화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앞으로 고속·관광버스 대열운행, 차량 내 음주·소란·가무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대책회의에서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 실시하고,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으로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