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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재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와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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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와 대립각

1년 유예된 제도 추진에 또 반발
[글로벌이코노믹=박종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등23개경제단체는15일서울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대한경제계의견'을발표를통해배출권거래제에대해전면재검토해줄것을정부에요청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전경련등23개경제단체는15일서울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대한경제계의견'을발표를통해배출권거래제에대해전면재검토해줄것을정부에요청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후협약 등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이 달 17일 기획재정부 주관 할당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은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을 초과가 예상될 경우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계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재계 등 경제계는 지난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려고 하자 반발했고 이에 정부도 1년을 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