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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물운송차량, 유가보조금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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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물운송차량, 유가보조금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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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불법 화물운송 적발 건수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 불법 운송 감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6월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75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만738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 자가용 유상운송(135)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환수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는 관련 위반 건수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