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6월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75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만738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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